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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RX-TR은 TR 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.
이용료는 KRX-TR이 제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기본료와 보고유지이용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※ 이용료는 부가세 10% 별도입니다.
- 기본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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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모든 TR 이용자(감독당국 제외)에게 이용자 등록․계정관리 등의 공통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이용료로 월 200,000원입니다.
- 이용자 등록(취소)을 한 달의 경우 등록(취소)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.
예) 이용자 등록을 4월 15일에 한 경우 기본료는 106,666원[20만원×(30일-15일+1)/(30일)]
- 보고유지이용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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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보고의무기관의 거래기록에 대한 전산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“일평균 잔존거래” 건당 월 1,0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.
-잔존거래란 이용자가 보고한 거래기록(매매정보 기준) 중 계약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건을 의미합니다.
(다만, 계약 종료일의 거래는 잔존거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.)
- 보고대행기관 또는 KRX-CCP가 보고의무기관을 대신하여 보고한 거래도 잔존거래 건수에 포함됩니다.
- 보고유지이용료는 보고의무기관에게만 부과됩니다.
- 보고유지이용료 상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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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TR 도입에 따른 보고의무기관의 급격한 경제적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보고유지이용료에 대한 상한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.
- 다만, 기본료는 보고유지이용료 상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이용료 납부 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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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KRX-TR 이용료는 월단위로 부과하며, 사용월의 익월초 명세서를 통보받으면 월말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.